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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SM 제출대상
- ⊙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1
※ 법 제 49조의 2 제 1항에서 "대통령으로 정하는 유해·위험설비"
- 01원유 정제처리업 (업종코드 19210)
- 02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(19229)
- 03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(20111)
- 04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(20302)
- 05질소 화합물, 질소·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(20201)
- 06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(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) (20202)
- 07화학 살균·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(원제 제조) (20412)
- 08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(20494)
⊙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2
※ 별표 10에 따른 유해·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·취급·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와 관련된 모든 설비
※ 규정량 변경(2020.01.16 시행) :18종 강화, 18종 완화
유해위험물질 | 규정량(kg) | 유해위험물질 | 규정량(kg) | 유해위험물질 | 규정량(kg) |
---|---|---|---|---|---|
인화성 가스 | 제조, 취급 : 5,000 저장 : 200,000 |
인화성 액체 | 제조, 취급 : 5,000 저장 : 200,000 |
불산(중량10% 이상) | 10,000 |
염산(중량 20% 이상) | 20,000 | 황산(중량 20% 이상) | 20,000 | 암모니아수(중량 20% 이상) | 50,000 |
포스핀 | 500 | 이산화염소 | 500 | 포스겐 | 500 |
시안화수소 | 500 | 불소 | 500 | 실란 | 1,000 |
메틸 이소시아네이트 | 1,000 | 삼불화붕소 | 1,000 | 염소트리플루오르화 | 1,000 |
불화수소(무수불산) | 1,000 | 황화수소 | 1,000 | 디클로로실란 | 1,000 |
산화에틸렌 | 1,000 | 브롬 | 1,000 | 염소 | 1,500 |
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| 2,000 | 염화벤질 | 2,000 |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| 2,000 |
니트로아닐린 | 2,500 | 과산화벤조일 | 3,500 | 과염소산 암모늄 | 3,500 |
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| 3,500 | 수소 | 5,000 | 염화티오닐 | 10,000 |
일산화질소 | 10,000 | 붕소 트리염화물 | 10,000 | 브롬화수소 | 10,000 |
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| 10,000 | 디에틸알루미늄 염화물 | 10,000 | 과산화수소(중량 52% 이상) | 10,000 |
이황화탄소 | 10,000 | 니트로글리세린 | 10,000 | 아크릴로니트릴 | 10,000 |
염화수소(무수염산) | 10,000 | 삼산화황 | 10,000 | 이산화황 | 10,000 |
암모니아 | 10,000 | 클로로술폰산 | 10,000 | 삼염화인 | 10,000 |
질소트리플루오르화물 | 20,000 | 발연황산(삼산화황 65~80%) | 20,000 | 질산(94.5%이상) | 50,000 |
트리니트로톨루엔 | 50,000 | 니트로 셀룰로오즈(질소함유량 12.6% 이상) | 100,000 | 질산암모늄 | 500,000 |
- 인화성가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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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(LEL) 13%이하 또는 최고한고와 최저한도의 차가 12% 이상인 것으로 표준압력(101.3kPa), 20℃에서 가스상태 물질
- 인화성 가스 중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0.1MPa(계기압력) 미만의 압력으로 취급되는 연료용 도시가스(메탄 85wt%으로 별표10 유해·위험물질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에 한함)는 취급 규정량을 50,000kg/day로 함 (ex, NG 도시가스)
- 인화성액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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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표준압력(101.3kPa) 하에서 인화점 60℃이하이거나, 고온·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·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
- 규정수량(R값 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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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종 이상의 유해·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당해 유해·위험물질의 각각의 취급량을 구한 후 산출한 값 R이 1이상인 경우 유해·위험설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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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) Cn : 위험물질 각각의 사용량 Tn : 위험물질 각각의 규정수량
-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 . 판매하는 시설내의 가스를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