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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

개요
산업재해율이 높은 업종 또는 유해 • 위험설비를 설치 • 이전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로 하여금 동 계획서를 작성 • 제출케 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제도
제출대상
대상 업종 또는 특정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※ 제출제외 : PSM 대상 공정(설비)
01 대상 업종[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적용]
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 •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• 이전 • 변경할 경우
  • 가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외)(25***)
  • 나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23***)
  • 다.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29***)
  • 라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30***)
  • 마. 식료품 제조업(10***)
  • 바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(22***)
  • 사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16***)
  • 아. 기타 제품 제조업(33***)
  • 자. 1차 금속 제조업(24***)
  • 차. 가구 제조업(32***)
  • [ 추가업종 : 2014.03.13부터 시행 ]
  • 카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(20***)
  • 타. 반도체제조업(261**)
  • 파. 전자부품제조업(26***)
02 제조업등 사업장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신설 • 이전 • 변경하는 경우
02-1 용해로 (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)
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 • 이전 • 변경하는 경우
02-2 화학설비
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[별표9]」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 설비를 설치•이전•변경하는 경우
특수화학설비?
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(반응기) : 반응열을 제거하기 위한 냉각 매체를 투입이 가능한 반응기 (화학물질 합성 또는 중합반응기)
장치 내부가 폭발위험농도 이내에서 운전되는 증류•정류•증발•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
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(열매체가 투입되는 반응기)
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
고온(350 ℃) 또는 고압(980 KPa)에서 운전되는 설비
화학물질 가열로(가열기)
02-3 건조설비
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최대 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설비를 설치 • 이전 • 변경하는 경우
02-4 가스집합용접장치
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 인화성 가스집합 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설비를 설치•이전•변경하는 경우
02-4 허가 대상‧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 작업 관련 설비
-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 •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•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, 밀폐 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 • 이전 • 변경 하는 경우(국소배기장치 및 전체 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㎥/분 이상)
-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•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•제거하기 위해 설치 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 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,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 • 이전 • 변경하는 경우(국소배기장치 및 전체 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 ㎥/분 이상)
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(49종)
디아니시딘과 그 염 |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| 베릴륨 | 벤조트리클로리드 |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| 석면 | 알파-나프틸아민과 그 염 | 염화비닐 | 오로토-톨리딘과 그 염 | 크롬광 | 크롬산 아연 | 황화니켈 | 휘발성 콜타르피치 | 2-브로모프로판 | 6가크롬 화 합물 | 납 및 그 무기화합물 | 노말헥산 | 니켈(불용성 무기화합물) | 디메틸포름아미드 | 벤젠 | 이황화탄소 | 카드뮴 및 그 화합물 | 루엔-2,4-디이소시아네이트 | 트리클로로 에틸렌 | 포름알데히드 | 메틸클로로포름(1,1,1-트리클로로에탄) | 곡물분진 | 망간 |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(MDI) | 무수프탈산 | 브롬화메틸 | 수은 | 스티렌 | 시 클로헥사논 | 아닐린 | 아세토니트릴 | 아연(산화아연) | 아크릴로 니트릴 | 아크릴아미 드 | 알루미늄 | 디클로로메탄(염화메틸렌) | 용접흄 | 유리규산 | 코발트 | 크롬 | 탈크 (활석) | 톨루엔 | 황산알루미늄 | 황화수소
○ 허가 대상물질 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
○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: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[별표12]
○ 분진작업의 종류: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참조 [별표16]
제출시기
제출시기: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